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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연장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1. 2025 청년월세지원 연장 및 주요 변경 내용
- ✅ 지원 기간 연장: 기존 12개월 → 최대 24개월(2년) 지원
- ✅ 지원 대상 확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층 중심으로 지원
- ✅ 지역별 맞춤 지원 시행
2.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및 조건
- ✔️ 만 19~34세 이하 청년
-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 주택 청약저축 가입자 (일부 지역 조건 포함)
-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 부모 포함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청년월세지원 실제 운영 지역 및 지원 내용
지역 | 지원금 | 지원 기간 | 신청 방법 |
---|---|---|---|
경북 예천군 | 월 20만 원 | 24개월 (기존 12개월 → 24개월 연장) | 복지로 홈페이지, 예천군청 방문 신청 |
서울특별시 | 월 20만 원 | 12개월 | 서울청년포털 통해 신청 |
부산광역시 | 월 15만 원 | 12개월 |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신청 |
대구광역시 | 월 20만 원 | 12개월 | 대구청년정책플랫폼에서 신청 |
전라남도 | 월 10~15만 원 | 12개월 | 전남도청 청년정책과 신청 |
강원특별자치도 | 월 20만 원 | 12개월 | 강원청년포털에서 신청 |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방문 신청 가능
- ✔️ 신청 기한: 지역별로 상이
✅ 제출 서류
-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부모와 별도 거주 확인용)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주택 청약저축 가입 확인서 (일부 지역 조건)
5. 청년월세지원 유의사항
-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 ✔️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 청년월세지원금을 받는 동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다른 주거 지원 정책이 있을 수 있음
- ✔️ 각 지역별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신청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결론: 2025년 청년월세지원 연장 요약
- ✅ 정부 지원: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2025년 연장 확정)
- ✅ 경북 예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지원 기간 24개월로 연장
- ✅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 100% 이하 조건
- ✅ 복지로 홈페이지 및 거주지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
- ✅ 신청 마감일 및 지역별 추가 지원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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