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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천원주택 신청 관련 사진

    인천시의 천원주택은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입니다.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신청 자격

    ✅ 혼인 기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자녀 유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또는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거주 요건: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임대 조건

    ✅ 임대료: 월 3만 원 (하루 1,000원)

    ✅ 임대보증금: 최대 3,000만 원까지 부담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후, 조건 충족 시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6일(목)부터 3월 14일(금)까지

    ✅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서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신분증과 도장
    •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인천 천원주택 신청 관련 사진인천 천원주택 신청 관련 사진

    ✅ 신청 방법: 인천도시공사(iH)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유의사항

    ✅ 중복 신청 불가: 동일인이 여러 번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선정 취소: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대 및 양도 금지: 임대받은 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의무 거주 기간 준수: 정해진 거주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iH) 공식 홈페이지의 2025년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천원주택 신청 관련 사진인천 천원주택 신청 관련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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