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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며,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확대 개편 내용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 미숙아 출생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로 확대
-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기간 5일 → 10일로 연장
- ✅ 고위험 임신부(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는 임신 기간 전체 근로시간 단축 가능
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 ✔️ 근무 중인 회사(고용주)에게 사전 신청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출산 예정일 증빙 서류, 근무 기간 확인서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 고위험 임신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필요
3. 2025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개정안 시행 일정
-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일)부터 적용
- ✅ 법 개정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 법령 개정
- ✅ 입법 예고: 2024년 12월 30일까지 최종 확정 예정
🔹 결론: 2025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개편 요약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연장
- ✅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연장 가능
- ✅ 미숙아 출생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로 확대
- ✅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 5일 → 10일로 연장
-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가능
-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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