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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사진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제도가 확대 개편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되며,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1. 2025년 육아휴직 확대 개편 내용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 1년 6개월로 연장
    • ✅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 미숙아 출생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로 확대
    • ✅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 기간 5일 → 10일로 연장
    • ✅ 고위험 임신부(다태임신, 당뇨병, 출혈 등)는 임신 기간 전체 근로시간 단축 가능

    2.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육아휴직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출산전후휴가 신청 방법

    • ✔️ 근무 중인 회사(고용주)에게 사전 신청
    •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출산 예정일 증빙 서류, 근무 기간 확인서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 ✔️ 회사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 고위험 임신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필요

    육아휴직 출산휴가 관련 사진

    3. 2025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개정안 시행 일정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일)부터 적용
    • 법 개정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하위 법령 개정
    • 입법 예고: 2024년 12월 30일까지 최종 확정 예정

    🔹 결론: 2025년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개편 요약

    •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최대 1년 6개월 연장
    • ✅ 한부모 및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연장 가능
    • ✅ 미숙아 출생 시 출산전후휴가 90일 → 100일로 확대
    • ✅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 5일 → 10일로 연장
    • ✅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가능
    • ✅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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