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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1일부터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가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개정 내용,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기본 개념 및 2025년 변경 내용)
✅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란?
- ✔️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
- ✔️ 배우자의 출산을 지원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 ✔️ 2025년 2월 11일부터 휴가 일수 확대 및 사용 기한 연장
✅ 2025년 개정 내용 (기존 대비 변경 사항)
구분 | 기존 (2024년 이전) | 개정 후 (2025년 2월 11일 시행) |
---|---|---|
일반 출산 | 10일 | 20일 |
쌍둥이(다태아) 출산 | 15일 | 25일 |
휴가 사용 기한 | 출산 후 9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1회 | 최대 3회 |
다태아 출산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3회 | 최대 5회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 90일 | 100일 |
2.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온라인·서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행정포털 시스템 이용)
✅ 서면 신청 (기관 방문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서면 신청 가능
- ✔️ 신청서 작성 후 소속 기관 인사팀에 제출
3.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한 및 유의사항
- ✅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사용 가능
- ✅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최대 100일까지 연장 가능
- ✅ 분할 사용 횟수 확대(일반 3회, 다태아 5회)
🔹 결론: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요약
- ✅ 2025년 2월 1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로 확대
- ✅ 다태아(쌍둥이 이상) 출산 시 최대 25일까지 사용 가능
- ✅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 사용 가능
- ✅ 온라인(행정포털) 및 서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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