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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 연람내역서 관련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특정 주소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의 전입 정보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주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세·월세 계약 시 세대원 확인 목적으로 발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온라인·방문 신청), 신청 조건, 수수료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사용 목적 및 발급 대상)

    • ✔️ 해당 주소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정보가 포함된 문서
    • ✔️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
    • ✔️ 전세·월세 계약 전, 기존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대상

    • ✔️ 건물주(소유자) 또는 세대주 본인만 발급 가능
    •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발급 불가능
    • ✔️ 세대주가 아닌 동거인은 발급할 수 없음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개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이므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 이용)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온라인으로 발급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 ✔️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등은 온라인 발급 가능

    📌 정부24에서 전입세대열람은 조회만 가능하며, 정식 서류는 방문 발급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연람내역서 관련 사진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방문 발급 방법 (동사무소 신청)

    ✅ 신청 장소

    • ✔️ 전입세대가 등록된 주소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 건물주(소유자)는 해당 건물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 ✔️ 소유자(임대인) 발급 시: 신분증, 건물 등기부등본
    • ✔️ 세대주 본인 발급 시: 신분증

    ✅ 발급 수수료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비용: 300원
    • ✔️ 카드 결제 가능 (일부 주민센터는 현금만 가능)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시 주의사항

    • 임차인은 열람할 수 없음 – 세입자는 직접 발급 불가
    • 부동산 계약 전 필수 확인 – 기존 세입자의 전입 여부 필수 확인
    • 방문 신청 필수 (온라인 발급 불가)

    🔹 결론: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요약

    •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임대인(소유자) 및 세대주만 발급 가능
    • 방문 신청 필수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발급 불가)
    • 발급 수수료 300원, 신분증 지참 필수
    • 전세 계약 전 세입자 전입 여부 반드시 확인

    📌 정확한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여 발급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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