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인천광역시에는 인천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살고 있거나 근무하고 있는 청년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원 정책
1.인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인천 청년이 전세/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규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1억원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인천에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인천 전입 예정이거나 예비 세대주인 경우도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대출 신청일 기준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세전)
- 주택 기준 : 전용 85 ㎡ 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보증금 기준 : 전/월세 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2.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인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때 실제 납부하는 월세만 지원하며 보증금과 관리비, 공과금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 지원을 받으려면 전입 신고과 주택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 지원 대상 : 만 19세~39세 이하 부모님과 떨어져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 기준 133만 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3인일 경우 471만 원)
- 재산 기준 :
- 청년독립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구성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구성 : 청년 독립가구 + 1촌이나 직계혈족 (부, 모)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서 원가구(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재산만 고려합니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월세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되니,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여부를 자가 진단 후 신청하길 바랍니다.
3. 인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 거주 청년들을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이라도 보증 기간이 남아 있으면 기납부한 보증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8세~39세 이하
- 소득 기준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주택
다음은 취업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