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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된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이며, 신청 후 폐차 및 보조금 지급 절차를 거쳐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지원 대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원 금액, 신청 기한 등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
- ✔️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 조기폐차 후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 ✔️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함
- ✔️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 (폐차 전 검사 필요)
- ✔️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조기폐차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함
2.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지자체 환경과 방문 신청
-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 방문 후 신청 가능
- ✔️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 제출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기본 제출 서류
- ✔️ 조기폐차 지원 신청서 (배출가스 등급제 또는 지자체 제공 양식)
- ✔️ 차량등록증 사본
- ✔️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4.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방식 및 지급 일정
- ✅ 신청 후 심사 완료되면 계좌 입금
- ✅ 일부 지자체는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 신청 후 2~4주 내 지급 (지자체별 상이)
🔹 결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요약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는 2005년 이전 제작 건설기계 대상
- ✅ 온라인(배출가스 등급제), 방문(지자체 환경과) 신청 가능
- ✅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급 가능
- ✅ 신청 후 2~4주 내 지급,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중복 신청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지원금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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